티스토리 뷰
목차
임대차 계약 신고를 아직도 안 하셨나요? 과태료 최대 300만 원! 2025년부터 더 엄격해진 기준, 놓치면 손해입니다.
정부24에서 5분 만에 끝내는 임대차계약신고 방법,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.
세입자 권리 보호는 물론,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첫걸음이죠. 꼭 확인하고 신고하세요!
임대차계약신고란?
임대차계약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, 2025년부터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. 신고만 해도 임차인의 권리인 ‘확정일자’가 자동 부여됩니다.
신고 대상 및 조건
다음 표는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.
구분 | 신고여부 | 비고 |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| 신고 대상 | 전세 계약 포함 |
월세 30만 원 초과 | 신고 대상 | 보증금 + 월세 조합도 해당 |
보증금 6천만 원 이하, 월세 30만 원 이하 | 신고 제외 | 소형 계약 |
공공임대주택, 고시원 등 | 신고 제외 | 기타 예외 사항 |
온라인 신고 방법 (정부24, RTMS)
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로그인 후 ‘주택임대차계약신고’ 메뉴를 선택하고, 계약서 내용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끝입니다.
공동인증서,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죠.
미신고 시 과태료 정리
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최초 적발 시 최대 100만 원, 반복 적발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특히 계약 체결 후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절대 미루지 마세요!
임차인이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
✅ 계약 변경 시에도 재신고 필수
✅ 계약 해지 시에도 반드시 해지 신고
✅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요
✅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효율적
✅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어 권리 보호 가능
Q&A
Q1. 임대인만 신고해도 괜찮나요?
A.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지만,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.
Q2. 보증금 조정 시 재신고 해야 하나요?
A. 네.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시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.
Q3. 온라인 신고 후 주민센터에 또 가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온라인 신고만으로 절차 완료됩니다.
Q4.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같은 건가요?
A. 다릅니다. 임대차 신고는 공공 관리 목적이고, 확정일자는 임차인 권리 보호용입니다.
Q5. 계약서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?
A.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필요하며, 대리 신고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도 필요합니다.
결론
임대차계약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.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입니다.
정부24나 RTMS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, 미신고 시 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.
지금 바로 정부24에서 계약 여부를 확인해보세요!